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꿈다락의 알쓸신잡

2019년도 제7회 행정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

드디어 2019년도 제7회 행정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.  


한국산업인력공단(http://www.q-net.or.kr)


1. 최소선발인원

일반행정사 257, 기술행정사 3, 외국어번역행정사 40

2.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

구분

원서접수

시험장소

시행지역

시험일자

합격자발표

1

시 험

‘19. 4. 15() 09:00

 

~

‘19. 4. 24() 18:00

원서접수 시

수험자 직접선택

서울, 부산

대구, 인천 광주, 대전

제주

‘19. 5. 25()

‘19. 6. 26()

2

시 험

‘19. 7. 15() 09:00

 

~

‘19. 7. 24() 18:00

원서접수 시

수험자 직접선택

서울, 부산

‘19. 9.21()

‘19. 11. 20()

 

시험면제(1차 시험 면제, 전부면제 등) 서류 제출기간 :

3.25()09:00 ~ 4.5() 18:00(·일 제외, 제출기간 외 제출 불가)

국어번역행정사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기간 :

7.15() 09:00 ~ 7. 24() 17:00(·일 제외)

3. 시험 시간 및 과목

1차 시험 [5. 25()]

교 시

입실시간

시 험 시 간

시 험 과 목

문항수

1교시

09:00

09:30~10:45

(75)

󰊱 민법(총칙)

󰊲 행정법

󰊳 행정학개론

(지방자치행정 포함)

과목당

25문항

2차 시험 [9. 21()]

교 시

입실시간

시 험 시 간

시 험 과 목

문 항 수

1교시

09:00

행정사 공통

09:30 ~ 11:10

(100)

󰊱 민법(계약)

󰊲 행정절차론

(행정절차법 포함)

과목당

4문항

(논술1문제, 약술3문제)

2교시

11:30

일반기술행정사

11:40 ~ 13:20

(100)

 

외국어번역행정사

11:40 ~ 12:30

(50)

󰊳 사무관리론

(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,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포함)

공통

(일반행정사)

󰊴 행정사실무법

(행정심판사례,비송사건절차법)

(기술행정사)

󰊴 해사실무법

(선박안전법, 해운법, 해사안전법, 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)

(외국어번역행정사)

󰊴 해당 외국어<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>

선택

외국어번역행정사의 해당 외국어는 행정사법시행령[별표2]에 따라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가능한 7개 언어(영어, 일본어, 중국어, 스페인어, 프랑스어, 독일어, 러시아어)에 한함

관련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률을 적용   


2019년도 제7회 행정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(큐넷).hwp

행정사_면제서류제출 안내문.hwp